✨ 운동도 하고 세금도 아끼는 1석 2조 꿀팁!
매달 나가는 헬스장 비용, 그냥 흘려보내셨나요? 이제부터는 소득공제로 알뜰하게 챙겨 받으세요! 2023년부터 시행된 ‘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’ 덕분에 이제 헬스장,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에 지출한 비용도 연말정산 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, 지금부터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게요!
🎯 소득공제, 누가 받을 수 있나요? (공제 대상)

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. 아래 조건을 꼭 확인해 주세요!
- 총급여: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- 신청 방식: 본인이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 (부양가족의 이용료는 포함되지 않아요!)
- 결제 수단: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체크카드 등 국세청에 통보되는 결제 내역만 인정됩니다. (계좌이체는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으세요!)
✅ 어떤 시설이 해당되나요? (대상 시설)
‘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’에 따른 ‘신고 체육시설’ 및 ‘등록 체육시설’이 해당됩니다. 헷갈리시죠? 쉽게 말해 우리가 흔히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동 시설이 포함돼요.
- 포함 O: 헬스장, 수영장, 필라테스, 요가, 복싱, 축구교실, 탁구장 등
- 제외 X: 온라인 PT, 스포츠용품 구매 비용, 시설 이용이 없는 단순 강습료 등
💡 꿀팁! 내가 다니는 시설이 공제 대상인지 헷갈린다면, 결제 전에 사업자에게 ‘문화비 소득공제(체육시설)’ 가맹점인지 꼭 문의해 보세요.
💸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나요? (공제 한도 및 공제율)
체육시설 이용료는 ‘문화비 사용분’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.
- 공제율: 사용 금액의 30%
- 공제 한도: 문화비(도서, 공연, 박물관, 미술관 등) + 전통시장 + 대중교통 사용액을 모두 합쳐 총 3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 공제
- 예시: 헬스장 연간 120만원 결제 시, 120만원의 30%인 3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(물론, 다른 문화비 등과 합산하여 한도 내에서 적용)
📋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? (신청 방법)

신청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.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‘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’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죠.
- 결제 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,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받습니다.
-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‘소득·세액 공제 자료 조회’ 메뉴를 클릭합니다.
- ‘문화비’ 항목에서 체육시설 이용료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면 끝!
마무리하며: 건강과 절세, 두 마리 토끼를 잡으세요!
열심히 운동하며 흘린 땀방울이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뿌듯하겠죠? 이제부터는 헬스장 결제 전 ‘소득공제’가 가능한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. 작은 습관 하나가 연말에 큰 기쁨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
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?
아래 링크에서 더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!
- 국세청 홈택스: 연말정산과 관련된 모든 공식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. 공제 항목 변동이나 세법 개정 내용을 직접 체크해 보세요.
- e-나라지표 ‘문화비 소득공제’: 국가 통계 포털에서 제공하는 문화비 소득공제 현황 및 관련 정책 정보를 그래프와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
- https://www.index.go.kr (검색창에 ‘문화비 소득공제’ 입력)
- 문화체육관광부 ‘문화비 소득공제’ 안내: 정책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누리집에서 제도 취지나 대상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
- https://www.mcst.go.kr (누리집 내 정책 정보 검색)